본문 바로가기
꿀팁!

경남(창원,마산,진해,김해)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> 국토교통부

by binsalhong 2023. 2. 5.
반응형

청년월세 특별지원

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?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 

 

작년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신청가능!

 

모집일정   2022-08-22 9:00 ~ 2023-08-21 23:59

지원대상 -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8년 ~ 2004년생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)

 

이용방법  온라인 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 

제외 대상 

- 주택소유자 

-직계존속 , 형재,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

-공공임대주택거주

-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 

-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 

신청방법 

1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 bokjiro.go.kr) 혹은 어플리케이션

2.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 

지원한도
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

기관위치 /연락처   

기관명 국토교통부 

전화번호 1600-0777

반응형

댓글